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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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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ㆍ12ㆍ27, 1995ㆍ12ㆍ29>

1. 삭제<1997ㆍ8ㆍ28>

1의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1의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합여부 확인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의4. 삭제 <1997ㆍ8ㆍ28>

1의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삭제 <1997ㆍ8ㆍ28>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한 자

5.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6.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첨가제를 사용한 연료를 제조한 자

7.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시공을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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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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