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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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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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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ㆍ12ㆍ27, 1995ㆍ12ㆍ29>
1. 삭제<1997ㆍ8ㆍ28>
1의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1의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합여부 확인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의4. 삭제 <1997ㆍ8ㆍ28>
1의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삭제 <1997ㆍ8ㆍ28>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한 자
5.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6.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첨가제를 사용한 연료를 제조한 자
7.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시공을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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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
- 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2. 28. 시행
- 법률 제13874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7. 1. 28. 시행
-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일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7779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12. 30. 시행
- 법률 제7458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826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6262호, 2000. 2. 3. 타법개정, 2000. 8. 4. 시행
- 법률 제5961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87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652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