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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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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6.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2002.12.26>

1. 삭제 <1997.8.28>

1의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1의3.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의4. 삭제 <1997.8.28>

1의5. 삭제 <1999.2.8>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제37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2.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1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를 사용한 자

5.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6. 삭제 <1999.4.15>

7. 삭제 <2000.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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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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