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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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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①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1>

1. 종합대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

3.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1.28>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0.5.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종합대책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추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을 둔다. <신설 2012.5.23, 2015.12.1>

⑥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2015.1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청주지방법원 2010구합13422011. 1. 1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합통보취소

신고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 삭제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대법원 2009두147052009. 12. 10.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개선계획서

부산지법 2001노3102001. 9. 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연결하지 않은 채, 독립시설로 가동하고 있는데 그 배출시설의 변경에 대한 변경 신고(위 법 제10조 제2항)나 가동개시신고(위 법 제14조)가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방지시설은 없는 사실, 피고인 회사측에서는 이 사건 건조시설이 위 변경신고시 개별 방지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제품에 부착된 수분만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장치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