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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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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12.1>
1. 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ㆍ지원 및 참가
2.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기술ㆍ인력 교류 및 협력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
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6. 동북아 대기오염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협력보전사업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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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28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6. 2. 시행현행
- 법률 제11907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2. 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5961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652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535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6. 9.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