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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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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ㆍ12ㆍ27>

1. 배출시설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ㆍ가지배출관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ㆍ폭발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이 현저히 부식ㆍ마모되어 오염물질이 누출되도록 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ㆍ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③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배출구에 굴뚝자동측정기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27, 1995ㆍ12ㆍ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뚝자동측정기의 부착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굴뚝자동측정기의 성능검사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2ㆍ12ㆍ8, 1995ㆍ12ㆍ29>

⑤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2ㆍ8, 1993ㆍ12ㆍ27, 1995ㆍ12ㆍ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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