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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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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배출시설등 설치완료의 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6.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배출시설등 설치완료의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2ㆍ8>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일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2ㆍ12ㆍ8>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ㆍ12ㆍ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청주지방법원 2010구합13422011. 1. 1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합통보취소

신고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 삭제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대법원 2009두147052009. 12. 10.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개선계획서

부산지법 2001노3102001. 9. 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연결하지 않은 채, 독립시설로 가동하고 있는데 그 배출시설의 변경에 대한 변경 신고(위 법 제10조 제2항)나 가동개시신고(위 법 제14조)가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방지시설은 없는 사실, 피고인 회사측에서는 이 사건 건조시설이 위 변경신고시 개별 방지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제품에 부착된 수분만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장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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