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政府의 責務))
제4조 (정부의 책무)
①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1996.12.31, 1999.2.8, 2007.7.27>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물질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의2.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 기타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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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4. 3. 13.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562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46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886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의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중 제2조 제7호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부분 및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72조 제2항 중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 정한다.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94호, 2022.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전산입력ㆍ통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피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9호, 제1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9호) 제12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장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