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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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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1도112882022. 7. 2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9헌마14302020. 8.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중 제24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부분, 제71조 가운데 ‘제67조 제1호 중 제24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도145592020. 4. 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6다530861997. 4. 25.
손해배상(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의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

대법원 95다451561996. 7. 26.
손해배상(산)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공사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그 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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