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事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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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중 제24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부분, 제71조 가운데 ‘제67조 제1호 중 제24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의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공사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그 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