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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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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5.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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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1112025. 2. 27.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의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중 제2조 제7호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부분 및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72조 제2항 중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3002024. 12. 24.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취소

이 정한다.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94호, 2022.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전산입력ㆍ통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26912021. 9. 2.
근로자지위확인등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피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9호, 제1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9호) 제12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장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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