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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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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사업주의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사업주의 의무)

①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적정기준을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의 예방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기계ㆍ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 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등을 함에 있어서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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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1112025. 2. 27.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의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중 제2조 제7호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부분 및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72조 제2항 중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3002024. 12. 24.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취소

이 정한다.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94호, 2022.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전산입력ㆍ통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26912021. 9. 2.
근로자지위확인등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피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9호, 제1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9호) 제12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장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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