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리감독자등)
제14조 (관리감독자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經營組織에서 生産과 관련되는 당해 業務와 所屬職員을 직접 指揮ㆍ監督하는 部署의 長이나 그 職位를 담당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③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내용,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 안전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업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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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2014. 5. 23.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되었고 2022. 4. 20.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한편 피고인 회사 의 2021년도 안전·보건관리계획서(6권 1397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작 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로자 및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 근로자 및 종사자가 안전 하고 쾌적한
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주식회사 B의 사업장들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G 주식회사 울산2공장 소재 야적장에 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관리 감독자로 부장 직급의 H이 선임되어 있었던 사실, 위 야적장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 13명의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고, H이 위 야적장의
.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이자 안전보건환경총괄책임자에 각 해당한다. ②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과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76조(안전담당자의 직무)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특정화학물질등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동 물질을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제2권 제507, 514쪽), ② 피고인 7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제1항은 ‘회사 내의 관리감독자(팀장, 파트리더)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902, 903쪽),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