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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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4788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4. 3. 13.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6104호, 2000. 1. 7. 일부개정, 2000. 7. 8. 시행
- 법률 제5247호, 1996. 12. 31. 타법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4916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1. 5.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하여는 대표이사와 동등 한 수준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경영책임자등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사업 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각종 업무를 총 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B로부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자이자 주식회사 B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의 안전에 관한 조치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도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
담당해 온 원고의 주도 하에 ○○○○○○의 공정안전관리(PSM) 업무가 진행되었다. (3) 또한 원고는 2017. 4. 3.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이 사건 사업장 ○○○○○○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으며, 안전품질실 소속차장 중 선임으로 부장을 보좌하는 주무차장 업무도 수행하였다. (4) 원고는 2017. 6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소정의 안전관리자일 뿐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관리감독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점검 등에 관한 포괄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도급인의 대리로서 안전관리자 중 1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