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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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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2025. 9. 23.
[형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및 운영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호)

하여는 대표이사와 동등 한 수준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경영책임자등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사업 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각종 업무를 총 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26442024. 4. 18.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B로부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자이자 주식회사 B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의 안전에 관한 조치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도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609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담당해 온 원고의 주도 하에 ○○○○○○의 공정안전관리(PSM) 업무가 진행되었다. (3) 또한 원고는 2017. 4. 3.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이 사건 사업장 ○○○○○○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으며, 안전품질실 소속차장 중 선임으로 부장을 보좌하는 주무차장 업무도 수행하였다. (4) 원고는 2017. 6

헌법재판소 2017헌마9412019. 4. 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소정의 안전관리자일 뿐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관리감독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점검 등에 관한 포괄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도급인의 대리로서 안전관리자 중 1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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