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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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4788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4. 3. 13.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104호, 2000. 1. 7. 일부개정, 2000. 7. 8.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
고는 2006. 7. 25. 작업환경측정 및 보건관리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09. 9. 14.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9. 7.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