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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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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42024. 8. 27.
[형사] 아파트 관리회사가 관리를 위탁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회사 및 그 회사 대표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4)

되었고 2022. 4. 20.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한편 피고인 회사 의 2021년도 안전·보건관리계획서(6권 1397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작 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로자 및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 근로자 및 종사자가 안전 하고 쾌적한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5882021. 11.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주식회사 B의 사업장들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G 주식회사 울산2공장 소재 야적장에 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관리 감독자로 부장 직급의 H이 선임되어 있었던 사실, 위 야적장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 13명의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고, H이 위 야적장의

헌법재판소 2020헌마8202021.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창원지방법원 2019노9412020. 2. 21.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자이자 안전보건환경총괄책임자에 각 해당한다. ②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과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헌법재판소 2017헌마9412019. 4. 11.
기소유예처분취소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6누62912017. 8. 25.
영업정지처분취소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2682016. 8. 18.
손해배상등

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76조(안전담당자의 직무)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특정화학물질등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동 물질을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4222016. 8. 25.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2권 제507, 514쪽), ② 피고인 7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제1항은 ‘회사 내의 관리감독자(팀장, 파트리더)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902, 903쪽),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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