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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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4. 3. 13.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공자가 아니다. 공사시공사는 이 사건 해체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업주인 피고인 J이고, 피고인 F는 도급인에 불과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수범자도 이 사건 해체공사를 수행한 사업주인 J이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고용노동
공사시공사는 이 사건 해체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업주인 피고인 10 회사이고, 피고인 6 회사는 도급인에 불과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수범자도 이 사건 해체공사를 수행한 사업주인 피고인 10 회사이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
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탐색,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위무이다. G호텔 울산점의 총지배인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F은 스스로 또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고, 위 피고인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된 주식회사 B의 본사와 지점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예산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며 각 현장의 관리감독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 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현장의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각 현장의 관 리감독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 및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사
법 제18조, 제29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도급 사업주는 그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1은 지장철탑 이설공사에 관한 피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및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소정의 안전관리자일 뿐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관리감독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점검 등에 관한 포괄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도급인의 대리로서 안전관리자 중 1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
의 대표자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바,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제8호), ② 이 사건 리프트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양벌규정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