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管理責任者"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ㆍ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책임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4. 3. 13.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공자가 아니다. 공사시공사는 이 사건 해체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업주인 피고인 J이고, 피고인 F는 도급인에 불과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수범자도 이 사건 해체공사를 수행한 사업주인 J이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고용노동
공사시공사는 이 사건 해체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업주인 피고인 10 회사이고, 피고인 6 회사는 도급인에 불과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수범자도 이 사건 해체공사를 수행한 사업주인 피고인 10 회사이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
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탐색,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위무이다. G호텔 울산점의 총지배인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F은 스스로 또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고, 위 피고인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된 주식회사 B의 본사와 지점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예산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며 각 현장의 관리감독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 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현장의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각 현장의 관 리감독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 및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사
법 제18조, 제29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도급 사업주는 그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1은 지장철탑 이설공사에 관한 피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및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소정의 안전관리자일 뿐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관리감독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점검 등에 관한 포괄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도급인의 대리로서 안전관리자 중 1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
의 대표자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바,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제8호), ② 이 사건 리프트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양벌규정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