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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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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8.17>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3862024. 4. 26.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

대법원 2018두662272019. 4. 11.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사업주’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전고등법원 2018누115462018. 11. 8.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정기한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5항). 또한 구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93912013. 1. 25.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등

,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

헌법재판소 2010헌바4322012. 3. 29.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4호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교사신규채용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무원 신규채용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한 것의 예외로서 교사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중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불과할 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화하는 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1222010. 4. 8.
부산광역시공립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96362009. 5. 14.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5. 29세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05712009. 2. 13.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해석한다면 사업주는 해외 현지채용 직원의 수에 따라 그 중 의무고용률에 따른 일부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할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장애인의 의미를 국내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장애인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해석에 따

서울행법 2008구합305712009. 2. 13.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면 사업주는 해외 현지채용 직원의 수에 따라 그 중 의무고용률에 따른 일부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할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장애인의 의미를 국내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장애인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3142008. 9.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5. 29세

헌법재판소 2002헌바822003. 7. 2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장애인고용의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따라 근로자의 총수에서 일정 수의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목적2.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소극)3.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관계4.위임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01헌바96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1.가.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견 및 냉대를 받기 쉽고 이로 인하여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서울행법 99구262101999. 12. 23.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주’의 의미

대법원 95누70551997. 3. 28.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60명 중에서 4명을 구분 선발한다고 보고한 사실, 피고는 위 시행계획에 따라 9급 행정직 시험에서 장애인 4명을 선발하였고, 원고는 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7급 행정직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피고는 1993. 9. 10. 7급 행정직 제1, 2차 필기시험의 합격자 45명을 결정, 공고하면서 평균 78.33점을 얻어 응시자 중

수원지법 93가합182141994. 11. 18.
퇴직무효

과정에서 타 사원의 과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신체장애자가 되었다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등의 규정취지를 유추 적용하여 볼 때 사용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의 잔존 노동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그가 잔존 노동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업무를 찾아 이를 부여하고 만약 잔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