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9. 10. 선고 2008구합1931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OO
- 피고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 변론종결
- 2008. 8. 20.
- 판결선고
- 2008. 9.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9,154,82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5,4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 및 액세서리, 벨트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9세 이하로 실업기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A을 2007. 2. 1. 신규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3. 27.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그 후로 2007. 12. 1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3. 29.부터 2007. 11. 27.까지 사이에 장려금 합계 9,154,820원(A 해당분 5,400,000원 + B, C, D, E 해당분 합계 3,754,820원)을 지급하였다(다만, 아래 표 중 2007. 2.은 A 해당분만을 기재한 것이고, 2007. 3.의 B, C, D, E 해당분은 2007. 3. 29. 이후의 발생분이다).

| 해당 월 | 신청대상자 | 지급 신청일 | 지급일 | 지급액(홍재민 해당분) |
|---|---|---|---|---|
| 2007. 2. | A | 2007. 3. 13. | 2007. 3. 29. | 600,000원(600,000원) |
| 2007. 3. | A, B, C, D, E | 2007. 4. 17. | 2007. 4. 27. | 1,006,440원(600,000원) |
| 2007. 4. | A, B, C, D, E | 2007. 5. 14. | 2007. 5. 29. | 2,100,000원(600,000원) |
| 2007. 5. | A, D, E | 2007. 6. 19. | 2007. 7. 2. | 1,248,380원(600,000원) |
| 2007. 6. | A, D | 2007. 7. 12. | 2007. 7. 24. | 900,000원(600,000원) |
| 2007. 7. | A, D | 2007. 8. 16. | 2007. 8. 30. | 900,000원(600,000원) |
| 2007. 8. | A, D | 2007. 9.경 | 2007. 9. 21. | 900,000원(600,000원) |
| 2007. 9. | A, D | 2007. 10. 12. | 2007. 10. 24. | 900,000원(600,000원) |
| 2007. 10. | A | 2007. 11. 13. | 2007. 11. 27. | 600,000원(600,000원) |
| 2007. 11. | A, 등 | 2007. 12. 11. | 부지급 | |
| 합계 | 9,154,820원(5,400,000원) |
나. 피고는 원고가 A을 실제로 고용한 시점이 2006. 11.경이어서 A의 구직등록일인 2006. 9. 20.부터 실업기간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장려금 수급요건(구직등록일부터 기산하여 실업기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일 것)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A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7. 2. 1.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8. 2. 12. 원고에 대하여 2007. 11.분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2007. 3. 29.(원고가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08. 12. 10.(원고가 장려금 지급신청을 한 2007. 12. 11.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위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장려금 9,154,820원의 반환명령을 함과 아울러 부정수급액(A 해당분) 5,400,00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개최한 고용안정사업설명회에서 피고 직원으로부터 실업기간 3월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실업기간 3월의 경과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바 있고, 2006. 11. 초순경 A을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후 그 수습기간의 경과 후에 2007. 2. 1.자로 A을 입사처리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던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따라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은 2006. 9. 20.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구직등록을 하였고, 2006. 11.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였다.
(2) 원고는 2007. 3. 13. 피고에게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첨부서류로 원고와 A 사이의 월급 1,000,000원, 근로계약기간 2007. 2. 1.부터 퇴직시까지로 하는 내용의 2007. 2. 1.자 근로계약서와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이경진이 “종래 재직자(인턴, 수습, 일용, 아르바이트, 정규직원 등)를 대상으로 구직등록하게 하고 동 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기한 확인서 및 A이 “고용안정센터 등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일용 등 포함)”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기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면서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4 제1항은 법 제2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2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급될 수 있다(법 제18조,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및 [별표 1] 제5호).
(2)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서의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약정을 말하고, 특히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용 당시 일정한 수습기간의 경과 후에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A이 수습기간 중에 원고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A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A은 구직신청일인 2006. 9. 20.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1. 초순경 원고에게 고용된 것이어서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의 ‘실업기간(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라는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A이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A의 고용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2006. 2. 1.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갑 제3,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직원이 고용안정사업설명회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제26조의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4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⑥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2조의2 제1항 관련)

| 대상자 | 실업기간 |
|---|---|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1월 |
|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5. 29세 이하인 자 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 를 제외한다)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 | 3월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6월 |
제35조의4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또는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4조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② 법 제2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법 제2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포함한다)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3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4. 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2. 25. 노동부령 제2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9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2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를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