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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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6조의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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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