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5. 14. 선고 2008구합49636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 종결 2009. 4. 7.
- 판결 선고
- 2009. 5. 14.
1. 피고가 200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반환명령 중 9,859,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합계 164,328,390원의 반환명령 및 9,859,35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년경 ‘2005. 11. 21. 29세 이하로 실업기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박○○를 새로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6. 5. 16.부터 2006. 11. 2.까지 합계 4,819,35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년경 ‘2006. 6. 12. 29세 이하로 실업기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김○○을 새로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1. 3.부터 2007. 8. 28.까지 합계 5,040,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 밖에도 원고는 2006. 5. 16.부터 2008. 8. 27.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으로 합계 154,469,040원을 지급받았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라. 피고는 2008. 11. 27. 원고에게 ‘원고가 박○○, 김○○을 채용하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안 후, 그들로 하여금 구직등록을 하게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실업기간 도과 후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실업요건 조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노동부 면담조사에서 위 사실에 대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박○○, 김○○에 대하여 지원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합계 9,859,350원(4,819,350원 + 5,040,000원, 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및 2006. 5. 16.(이 사건 장려금 수급 개시일)부터 2008. 8. 27.(이 사건 장려금 수급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합계 154,469,040원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장려금에 상당하는 9,859,350원의 추가 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박○○는 2005. 8.경부터 2005. 11.경까지, 김○○은 2006. 2.경부터 2006. 6.경까지 실업상태에 있는 채용예정자에 불과했으므로, 박○○, 김○○이 2005. 8.경 및 2006. 2.경 원고에 의하여 이미 채용이 결정된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원고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⑶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5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지원금, 장려금 등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장려금과 무관한 금 154,469,040원에 대해서까지 반환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박○○는 2005. 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및 그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박○○가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정식 채용을 하지 않고 구직등록을 하게 하였다. 박○○는 2005. 8. 19.경 구직등록한 후 2005. 11. 20.까지 원고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했다. 원고는 2005. 11. 21. 박○○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박○○가 위 날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박○○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했다.
⑵ 김○○은 2006. 2. 13. 원고에게 원고 회사에서 근무함에 있어서 준수할 사항이 기재된 서약서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김○○이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정식 채용을 하지 않고 구직등록을 하게 하였다. 김○○은 2006. 3. 6. 구직등록한 후, 2006. 6.경까지 원고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했다. 원고는 2006. 6. 12. 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김○○이 위 날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김○○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했다. 신청당시 제출한 근로자 면담조사표에는 김○○이 2006. 6. 12.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가진 것으로 기재하였다.
⑶ 원고의 관리부장 ○○○은 2008. 9. 29. 이 사건 장려금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박○○는 2005. 8.부터, 김○○은 2006. 2. 13.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회사에는 정식 채용(4대보험 가입일) 이전에 수습기간이 있는데 박○○는 2005. 8.부터 2005. 11. 20.까지, 김○○은 2006. 2. 13.부터 2006. 6. 12.까지 수습기간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 인턴사원으로 3~4개월 근무시킨 후 채용하고, 직원이 되더라도 수습기간을 3개월 둘 수 있다.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경우 원고가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자로서 프로그램개발교육을 받고, 그 동안에는 교육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정식직원 채용(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후 수습기간을 3개월 가지며 그 동안에는 업무교육을 받으면서 정식직원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박○○, 김○○이 실업상태였는지 여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및 같은 항 관련 [별표 1]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를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서의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약정을 말하고, 특히 고실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진 장려금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근무형태나 방식, 업무의 종류 또는 명칭이 직무교육기간 또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 김○○이 최초로 근로계약서 내지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2005. 8.경 및 2006. 2. 16.경부터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까지 평일에는 항상 원고의 사업장에 정규근무시간에 맞추어 출근해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 ② 그 기간 동안 박○○ 등에 대하여 실시된 직무교육은 결국 원고 회사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 김○○은 각 2005. 8.경 및 2006. 2. 16.경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통비 또는 식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박○○, 김○○이 2005. 8.경 및 2006. 2. 16.경 이미 원고의 사업장에 고용된 상태라고 본다면 이들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자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들의 고용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였는바, 이는 결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이 사건 장려금과 무관한 부분에 대한 반환명령의 적부
㈎ 법 제2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이 아닌 지원금까지도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당연히 해석되지는 않는 점,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제1항에 기재된 사유를 재차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반환명령의 범위와는 달리 추가징수액의 범위만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 내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지원금 내지 장려금에 대한 반환명령은 보험재정상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써 원상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 아닌 정당한 지원금에 대하여서까지 반환을 명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법이 징벌적인 의미로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상당액을 추가징수하고, 장래에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내용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그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의 성격, 그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참조).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환을 명한 합계 164,328,39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중 이 사건 장려금 합계 9,859,3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음이 입증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은 이 사건 장려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⑷ 소결
따라서 피고가 200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장려금 9,859,350원의 반환명령 및 동액 상당의 추가징수처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 장려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명령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제18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4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⑥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2조의2 제1항 관련)

| 대상자 | 실업기간 |
|---|---|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1월 |
|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5. 29세 이하인 자 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 호의 자를 제외한다)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 인 자 | 3월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6월 |
제35조의4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또는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4조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② 법 제2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법 제2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포함한다)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3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4. 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2. 25. 노동부령 제29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9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2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를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 (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