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1999. 12. 23. 선고 99구26210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유영혁)
- 피 고
-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
- 변론종결
- 1999. 1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금 165,375,0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4의 1, 2, 3, 갑5, 증인 조무방,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66. 1. 7. 식생활문화개선, 회원의 권익신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중앙회 및 서울특별시 소재 직할지회 15개, 그 밖의 시·도 소재 시·도지회 15개, 시·도지회 산하 시·군·구지부 217개로 구성되어 있는바, 중앙회 및 각 지회·지부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1995년도 약 1,215-1,290명, 1996년도 약 1,318-1,367명, 1997년도 약 1,379,-1,432명이다.
나. 피고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8조, 제39조 등에 의거 1999. 3. 31. 원고에 대하여, 199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53,424,000원 및 가산금 5,342,400원, 1996년도분 부담금 58,128,000원 및 가산금 5,812,800원, 1997년도분 부담금 63,840,000원 및 가산금 6,384,000원, 합계 금 192,931,2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1999. 4. 24. 피고에게 위 각 부담금 및 1998년도 1/4분기분 부담금(자진신고) 17,574,000원, 합계 금 210,505,200원을 납부한 후 같은 해 5. 6.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 및 장애인현황표를 첨부하여 위 각 부담금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같은 달 31. 원고에게 위 납부금액 중 금 45,129, 700원을 환급하였다(위 각 부담금 합계 금 210,505,200원 중 환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165,375,000원의 부담금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5조
【사업주의장애인고용의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기준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제38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납부등】
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90일(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 정한 기간내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제39조
【가산금및연체금의징수】
① 노동부장관은 제38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33조
【적용대상사업주의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중앙회 및 지회·지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계·인사·고용 등에 있어서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하나하나가 별개의 사업주라 할 것임에도 이를 통틀어 하나의 사업주로 보고 원고가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 갑1, 2, 3, 증인 조무방(일부), 변론의 전취지]
(1) 원고의 정관
㈎ 목적 * 제2조
【목적】 본회는 국민영양과 보건향상 및 식품위생수준향상상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을 증진하여 식문화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직 * 제3조
【관할및사무소】 본회의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전국으로 하고 중앙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45조
【조직】 본회의 산하조직을 다음과 같이 둔다. ① 지회 : 서울특별시의 각 구와 광역시 및 도마다 지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각 구 지회는 “직할지회”, 광역시 및 도지회는 “시·도지회”라 칭한다. ② 지부 : 광역시의 구, 도의 시, 군, 구 행정구역별로 지부를 둔다. ㈐ 직제 * 제18조
【중앙회임원의종류및정수】 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지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당연직 이사에는 중앙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4인 이내
* 제20조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22조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25조
【지회및지부임원의종류및정수】 ① 지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운영위원회
가. 지회장 1인
나. 부지회장 7인 이내 (직할지회는 4인 이내, 지부 30개 이상, 지회는 8인 이내)
다. 운영위원 : 전 지부장
2. 감사 4인 이내 (직할지회는 2인)
② 지부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운영위원회
가. 지부장 1인
나. 부지부장 4인 이내
다. 운영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
2. 감사 2인 이내
* 제27조
【선출】 지회 및 지부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지회
가. 지회장, 감사 및 당연직 이외의 운영위원은 지회 총회에서 선출하되 지회장은 지부장을 겸직할 수 없으며, 지회장과 운영위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단, 지회장은 지역사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을 겸직할 수 있다.
나. 부지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지회장이 선임한다.
2. 지부
가. 지부장, 감사,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지부장과 운영위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나. 부지부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지부장이 선임한다.
* 제29조
【직무】 ① 지회장과 지부장은 해당 지회 및 지부를 대표하며 지회 및 지부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회 및 지부의 운영위원은 해당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지회 및 지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정관 또는 본회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제32조
【지회장및지부장인준】 ① 회장은 본회 정관과 정관시행규칙 및 제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선출된 지회장의 취임을 인준하여야 한다. ② 지회장은 본회 정관, 정관시행규칙 및 제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선출된 지부장의 취임을 인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준을 득하지 못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지회는 20일, 지부는 15일 이내에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하여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 제49조
【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과 산하조직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 운영 * 제46조
【지도감독】 ① 회장은 본회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회와 지부 및 교육원을 지도 감독하고 불합리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회장은 교육원 및 지부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회와 지부를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중 시정지시를 받은 지회 또는 지부는 소정 기한내에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지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7조
【부실조직관리】 ① 회장은 지회가 사업실적 및 제반 운영이 극히 부실하여 지회로서의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상화에 필요한 인사 및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회장은 지부가 사업실적 및 제반 운영이 극히 부실하여 지부로서의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상화에 필요한 인사 및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지회가 임원 또는 회원 상호간의 불신과 내분 및 기타 상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④ 지회장은 지부가 임원 또는 회원 상호간의 불신과 내분 및 기타 상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부가 정상화될 때까지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다. ㈒ 재산 및 회계 * 제62조
【재산】 ① 본회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회 소유 부동산
2. 지회 및 지부 소유 부동산
3. 교육원 소유 부동산
4.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② 기본재산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 제63조
【회비】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가입금과 회비 및 특별분담금을 수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회계 주체는 중앙회, 지회, 지부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및 가입금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회 직할지회 : 중앙회 12.3%, 지회 87.7% 비율
2. 각 시도지회 산하 지부 : 지회와 지부의 예산실정을 감안하여 중앙회 1.6%, 지회 9.2% 내지 12.2%, 해당지부 86.2% 내지 89.25의 비율 * 제64조
【회비징수】 ① 본회는 회비, 가입금 및 특별분담금을 직할지회 및 지부에 위임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에서 징수한 회비, 가입금 및 특별분담금 중 중앙회와 지회에 납입해야 할 금액은 유용할 수 없으며, 직할지회는 익일 5일한 중앙회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부는 익일 7일한 지회에 납입하여야 하고, 지회는 익일 15일한 중앙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65조
【기본재산처리】 본회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은 총회의 의결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원고의 인사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음식업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직원의구분】 본회의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위 규정은 본회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5조
【인사권】 직원의 인사는 중앙회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는 예외로 한다.
1. 직할지회 3급을 이하 직원을 지회장이 행한다.
2. 시·도지회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 및 교육원직원과 지부 3급이상 직원은 지회장이 행한다.
3. 지부의 4급 이하 직원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지회장이 행한다.
* 제19조
【보직권】 ① 중앙회 직원과 지회 사무국장 및 직할지회와 중앙교육원의 부장의 보직은 중앙회장이 행한다. ② 지회의 사무국장을 제외한 전 지원과 지부의 3급 이상직은 관할 지회장이 행하며 지부의 4급 이하의 전 직원은 지부장이 행한다. * 제22조
【순환보직】 ① 중앙회장과 시·도지회장은 동일한 보직에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직원 각자의 기회 균등을 위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한다. * 제69조
【인사고과평정】 회장은 직원 개개인의 인사고과를 공정히 평가하여 이를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고과평정을 실시한다. * 제70조
【인사고과의적용범위】 인사고과는 일반직 직원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의 급여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회와 산하 기관의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급여의종류】 급여는 봉급·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4) 원고의 운영실태
㈎ 중앙회장은 지회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취임을 인준하고 있으며, 중앙회 직속 직원과 직할지회 2급 이상 직원, 각 시·도지회 사무국장에 대한 임면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 지회 및 지부에서는 정관 제63조,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중앙회에 그 중 1.6% 상당금액을 납입하고, 나머지를 단위회계 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서울지역의 경우 지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지역 내에서 사무국장급의 인사교류가 행해지고 있으나 그 외 본회와 지회·지부 사이의 인사교류는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판 단
(1)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라 함은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뜻하고, 여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중앙회 및 지회·지부는 동일한 정관, 급여규정, 인사규정의 통일적 규율 하에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제 및 인사·운영 측면에 있어서 중앙회장이 원칙적으로 산하 직원 전체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지회장 및 지부장이 일정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관에서 정한 내부위임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지회장의 취임에 관여하며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을 임명함으로써 사무국과 산하조직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 처리하고 각 지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재산 및 회계 측면에 있어서도 원고의 기본재산을 중앙회 및 지회·지부 소유의 부동산으로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각 지회·지부에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회비 등을 중앙회 및 지회·지부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사용하는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중앙회 및 지회·지부를 통틀어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주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