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9조 (서류의 송달)
제39조(서류의 송달)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1헌바96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1.가.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견 및 냉대를 받기 쉽고 이로 인하여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서울행법 99구262101999. 12. 23.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다. 나. 피고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8조, 제39조 등에 의거 1999. 3. 31. 원고에 대하여, 199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53,424,000원 및 가산금 5,342,400원, 1996년도분 부담금 5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