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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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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9조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제3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개정 1995ㆍ8ㆍ4>

②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완납일의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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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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