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구합5122 판결 [부산광역시공립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경A 2. 김A1 3. 김A2 4. 이A3,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원고들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용민
- 피고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 참가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송수행자 권B
- 변론종결
- 2010. 3. 18.
- 판결선고
- 2010. 4. 8.
1. 원고 김A1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09. 1. 30. 원고 이A3에 대하여 한 2009학년도 부산광역시공립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 경A, 김A2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경A, 김A1, 김A2와 피고 및 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이A3과 피고 및 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학년도 부산광역시공립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10. 2. 2009학년도 부산광역시공립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1. 제1차 시험 과목, 배점, 출제범위 및 시험방식
가. 교육학(30점), 교육학 전영역, 객관식 5지선다형
나. 교육과정(70점),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영역, 객관식 5지선다형
2. 제2차 시험 과목, 배점, 출제범위 및 시험방식
가. 교직논술(20점), 초등학교 교직·교양 전영역, 논술식
나. 교육과정(80점),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영역, 논술식
3. 제3차 시험 과목, 배점
심층면접(40점), 수업실연(30점), 수업지도안(15점),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15점), 구술형 내지 필답형
4. 최종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1, 2, 3차 시험 성적 및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시 반영하였던 대학성적 반영점수, 가산점 및 각 단계별로 반영하였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의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다음 순위에 따라 적용)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3차 시험의 고득점자 ③ 병역의무를 필한 자 ④ 2차 시험의 고득점자 ⑤ 1차 시험의 고득점자
나. 피고는 위 공고에 따라 2008. 11. 2. 제1차 시험을, 2008. 11. 30. 제2차 시험을, 2009. 1. 12.부터 1. 14.까지 제3차 시험을 각 실시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9학년도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로서,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에 합격하여 제3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30. 2009학년도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시 원고들을 제외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09. 7.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들 중 원고 김A1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실시된 2010학년도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 김A1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위 규정이 위임한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용시험 응시자가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것은 합격자가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것일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후에 새로 실시된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 김A1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 2010학년도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사실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김A1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김A1의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확률과 통계에 관한 이 사건 제1차 임용시험 교육과정 17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의 예문으로 제시된 학생들의 설명 중 인수와 상미의 설명이 옳다고 보아 정답을 ③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미의 설명 중 '공을 한 개씩 뽑아 흰 공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란 나와 동생 중 한 사람이 먼저 공을 한 개씩 뽑기로 하되, 누구라도 먼저 흰 공을 뽑으면 바로 이기는 게임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먼저 뽑는 사람이 이길 확률은 3/5, 나중에 뽑는 사람이 이길 확률은 2/5가 되므로, 상미의 설명은 틀린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문제에서 ③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는 출제, 채점상 오류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처리할 경우 원고들은 1.4점을 추가 득점하여 합격권 내에 들게 된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상미의 설명 중 '공을 한 개씩 뽑아 흰 공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의 의미를 원고들 주장처럼 해석하는 것은 설문에 부여되지 않은 조건을 무분별하게 확정하여 문제를 변형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위 문구의 의미는 나와 동생이 순서에 관계없이 각각 한 개의 공을 뽑은 다음 그 결과를 비교하여 보아 흰 공이 나오는 쪽이 이기는 게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다.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먼저 뽑는 사람과 나중에 뽑는 사람의 확률은 각 2/5로 동등하므로, 상미의 설명은 옳은 것이 되고, 따라서 ③번은 정답이 된다. 가사 상미의 설명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형 문제의 정답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찾아야 함이 전제되는데, 인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설명이 명백히 틀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미의 설명을 인수와 설명과 더불어 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험 응시자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답안에 해당하는 ③번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문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내용에서 제시된 학생들의 예문 중 인수의 설명은 옳고, 나머지 학생들인 정희, 민지, 영수의 설명은 그르다. 다음은 '확률과 통계' 영역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설명이다. 설명이 옳은 학생을 고른 것은? 정희: 우리 반 수학시험에서 남학생 19명의 평균은 84점이고, 여학생 15명의 평균은 86점이니까 반 전체의 평균은 85점이야. 인수: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를 곱했을 때 짝수인 경우의 수와 홀수인 경우의 수는 같지 않아. 민지: 7일 동안 학교 식당 이용자 수의 평균은 146명이었어. 그러면 평균보다 많이 이용한 요일의 식당 이용자 수의 합과 평균보다 적게 이용한 요일의 식당 이용자 수의 합은 같아. 영수: 주사위를 던져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1/6이야. 그러므로 어떤 실험에서 3의 눈이 5번 나왔다면 최소한 30번은 주사위를 던진 것이 확실해. 상미: 나와 동생은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뽑아 흰 공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을 했어. 뽑은 공을 다시 넣지 않아도 누가 먼저 뽑든 공평한 게임이야. ① 정희, 상미 ② 인수, 민지 ③ 인수, 상미 ④ 민지, 영수 ⑤ 민지, 상미
2) 상미의 진술 중 '흰 공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라는 설명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가) [해석1]
나와 동생이 공을 순서대로 한 개씩 뽑아 먼저 흰 공이 나오는 쪽이 게임에서 이기고 그때 게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공을 순서대로 한 개씩 뽑아 승부가 가려질 때까지 게임이 시행되어, 별지 2. 확률계산식 제1항 기재와 같이 먼저 공을 뽑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3/5, 나중에 공을 뽑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2/5가 되어 결국 위 게임은 공평하지 않아 상미의 설명은 그른 것이 된다.
나) [해석2]
나와 동생이 각자 공을 한 개씩 뽑아 그 결과를 비교하여 흰 공이 나오는 쪽이 게임에서 이기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게임의 승부가 반드시 가려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게임 시행 결과 자체가 공평한지 여부만 문제되므로 뽑는 순서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만이 흰 공이 나와 이길 확률은 별지 2. 확률계산식 제2항 기재와 같이 모두 3/10이 되어 결국 위 게임은 공평하여 상미의 설명은 옳은 것이 된다.
3)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은 후 대한수학회가 참가인에게 회신한 이 사건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에 의하면, 상미의 설명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경우에 이기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고, 상미의 설명을 정답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석2]를 따라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만약 둘 다 흰 공을 뽑았을 경우 무승부로 한 뒤 다시 같은 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한다는 언급이 상미의 설명에 추가되어야 공평한 게임이 되는데, 이는 이 사건 문제에서의 상미의 설명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게 되는 것으로서 시험 응시자에게 이러한 해석을 요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므로, 상미의 설명은 [해석1]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문제에서 ③번이 정답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공을 한 개씩 뽑아 흰 공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라는 부분은 국어의 문언적인 해석으로 보면 '공을 한 개씩 뽑는다'라는 문구, '흰 공이 나온다'라는 문구, '이긴다'라는 문구가 순서대로 배열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순서대로 배열된 것으로 파악한다면 '이기기 위하여 흰 공이 나올 때까지 공을 한 개씩 계속 뽑는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국어의 문언적인 해석상 임용시험 당시 시험 응시자들은 상미의 설명을 읽고 [해석1]로 이해한 후 이 사건 문제를 풀었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인다. ② 대한수학회는 사단법인으로서 그 회원이 2500여 명에 이르고 한국수학올림피아드 개최, 논문집 발행 등 수학 분야에 나름대로 그 공신력과 영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그러한 기관에서 회신한 수학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 ③ 대한수학회의 회신 결과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통계학과, 수학교육과의 학과 교수 등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 사건 문제에서 상미의 설명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해석1]로 이해될 소지도 분명히 있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상미의 설명이 시험 응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 ④ 확률·통계 문제에서는 그 문제에서의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해당 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해냄으로써 어떠한 명제가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판별해내야 하는데, 만약 확률·통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해석되지 못하고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조건의 해석에 따라 명제의 참, 거짓이 달라지게 되어 문제의 정답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발생하거나 아예 정답이 발생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주어진 조건이 명확하지 못한 확률·통계 문제는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상미의 설명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중 [해석1]에 따라 이해할 소지가 더 높으며, [해석1]에 따라 이 사건 문제를 풀면 상미의 설명이 틀린 것이 되므로, 상미의 설명이 옳다고 하는 이 사건 문제의 ③번 답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문제는 주어진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오류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문제는 '인수' 이외에 옳은 학생이 존재하지 않아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피고가 위 문제의 정답을 ③번으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불합격처분 취소 대상자 결정 기준
원고들은, 이 사건 문제를 정답 없음 처리한 후 점수 재산정에 의한 불합격처분 취소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전체 시험 응시자의 점수를 재산정한 다음 재산정한 기존 합격자의 최하위 점수보다 재산정된 원고들의 점수가 높다면 합격권 내에 드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을 합격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은 기존 합격자의 최하위 점수가 합격선(커트라인)에 해당하고 합격선에 해당하는 점수를 수험생이 넘기만 하면 합격한 것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절대평가 방식'에 의하여 불합격처분 취소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에 따라 합격선을 258.93점으로 하여 그 순위를 정한 다음 합격 인원을 193명으로 한정하여 위 등수 안에 드는 수험생만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가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이른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시험 실시 기관인 임용권자에 그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문제가 정답 없음 처리가 된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피고가 기존에 적용하여 오던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피고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 및 그 취소는 재산정된 원고별 점수를 재산정된 전체 시험 응시자의 점수와 비교하여 원고별 등수를 산정한 후 그 등수를 기준으로 원고들이 전체 시험 응시자 중 193위 이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나) 재산정된 원고별 점수 및 순위 현황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문제를 정답 없음 처리하여 재산정된 원고별 점수 및 전체 시험 응시자 중 순위는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 순번 | 원고 | 추가득점 후 점수(합격선 : 258.93점) | 순위 | 합격여부 |
|---|---|---|---|---|
| 1 | 경A | 259.04 | 195 | 불합격 |
| 2 | 김A2 | 259.0 | 197 | 불합격 |
| 3 | 이A3 | 259.99 | 190 | 합격 |
결국 원고 경A, 김A2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재산정하더라도 합격권 범위 내에 들지 못하며, 원고 이A3만이 합격권 범위 내에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09. 1. 30. 원고 이A3에 대하여 불합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경A, 김A2에 대하여 불합격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점수 산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A1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이A3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경A, 김A2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계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개정 2004.10.15>)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개정 199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 ③ 공개전형의 방법·절차·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1.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3의2.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
4. 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
5.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1. 소속 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
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3. 삭제 <2007.6.28>
4. 보직이 없는 소속 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 안에서의 전보
5. 부속학교 교원(교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6. 삭제 <2007.6.28>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4.2.17,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1. 법 제29조의2 제7항에 따른 교장의 전보
2. 삭제 <1999.9.30>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
4.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
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6. 삭제 <2007.6.28>
7. 교육감 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8.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9.9.30, 2001.1.29, 2008.2.29>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전문개정 1982.3.11]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하되,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전문개정 1990.12.31]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 성적에는 우수한 교사 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 중의 성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전문개정 1990.12.31]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9, 1991.10.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1985.8.19, 1996.8.30> [전문개정 1977.12.27] 제3조(시험의 구분) 시험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77.12.27, 1996.8.30, 2004.9.3>
2.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4조(시험 실시기관 등) ① 시험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과 시험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10.1] 제5조 삭제 <1995.6.8> 제6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은 제1차 시험·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 제7조(시험의 방법) ①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으로,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의 필기시험으로, 제3차 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차 시험에서는 교육학과 전공(교과 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능력을 평가하되,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 ③ 실기·실험 시험은 예·체능 과목, 과학 교과 등 실기·실험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실험 능력을 평가한다. ④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은 교사로서의 적성·교직관·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교직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⑤ 수업능력 평가는 수업의 실연(實演)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 평가한다. [전문개정 2007.10.1]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시험과목 및 그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 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중의 성적(교육대학 등 외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 성적)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 시험 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5.6.8, 2000.12.19> ③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1991.10.8, 1992.10.1, 1995.6.8, 2001.1.31, 2002.11.5, 2007.10.1>
1. 교육대학 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3. 기타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1990.12.26]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신규 임용할 때에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과목·배점비율·응시자격·원서제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2.26] 제17조(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시험 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득점자 순으로 하되,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제2차 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한다. ② 최종합격자는 제1차 시험·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시험성적의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3차 시험의 고득점자
2. 병역의무를 필한 자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7.10.1] 끝.
별지 2. 확률계산식
1. [해석1]에 의하여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가. 먼저 뽑는 사람이 이기는 확률: 3/5
① 먼저 흰 공을 뽑을 경우(○) : 2/5 ② 처음에 검은 공을 뽑고 상대도 검은 공을 뽑은 다음 내가 흰 공을 뽑을 경우(●●○) : 3/5 × 2/4 × 2/3 = 1/5 따라서 2/5 + 1/5 = 3/5
나. 나중에 뽑는 사람이 이기는 확률: 2/5
① 상대가 검은 공을 뽑은 후 내가 흰 공을 뽑을 경우(●○) : 3/5 × 2/4 = 3/10 ② 상대가 검은 공을 뽑고 나도 검은 공을 뽑은 다음 다시 상대가 검은 공을 뽑는 경우(●●●○) : 3/5 × 2/4 × 1/3 × 2/2 = 1/10 따라서 3/10 + 1/10 = 2/5
2. [해석2]에 의하여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① 두 사람이 공을 각자 한 개씩 뽑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 (○●), (●○), (●●) ② 이때 먼저 뽑는 사람이 흰 공을 뽑아 이길 확률은 (○●)인 경우로 2/5 × 3/4 = 3/10 ③ 나중에 뽑는 사람이 흰 공을 뽑아 이길 확률은 (●○)인 경우로 3/5 × 2/4 = 3/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