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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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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임용권의 위임)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의 임용권 중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임용권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 2023.4.11>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3의2. 삭제 <2013.5.31>

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

1. 소속부총장ㆍ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

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3. 삭제 <2007.6.28>

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

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6. 삭제 <2007.6.28>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

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2. 삭제 <2007.6.28>

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

1. 삭제 <2007.6.28>

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 2023.4.11>

1. 법 제29조의2제8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2. 삭제 <1999.9.30>

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4. 삭제 <2013.5.31>

5. 삭제 <2013.5.31>

6. 삭제 <2007.6.28>

7. 삭제 <2013.5.31>

8. 삭제 <2013.5.31>

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 2021.6.22>

1. 소속교사의 임용

2. 소속교감의 승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482023. 2. 23.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8. 29. 2019헌마616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30조 제1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 위임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인 교육감은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배점비율,

헌법재판소 2019헌바117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상급행정기관인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ㆍ공립대학 총장의 교원 임면권(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3조의2)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율 체계에서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행정청이 아닌 법인 형태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교원소청

헌법재판소 2021헌마686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상급행정기관인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공립대학 총장의 교원 임면권(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3조의2)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율 체계에서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행정청이 아닌 법인 형태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교원소청

헌법재판소 2021헌마1557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상급행정기관인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ㆍ공립대학 총장의 교원 임면권(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3조의2)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율 체계에서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행정청이 아닌 법인 형태로 설립된 광주과기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교원소청심사

헌법재판소 2022헌마13272022. 10. 25.
2023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초등) 제1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004헌마49;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및 제13조의3 제1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교원임용에 관련된 제 법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내부적인 업무처리방침등을 종합하여 산하 초등학교 교사의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30522021. 12. 9.
손해배상(국)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 응시자 甲 등이 임용시험 직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에 따라 甲 등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응시제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甲 등에 대하여 위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였으며, 이는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으므로, 국가는 국가

대법원 2016두443082018. 3. 27.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20조 제2항). 또한 교감 승진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2)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대법원 2013추5242015. 9. 10.
직무이행명령(2013.4.18.)취소

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공무원 임용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제5호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헌법재판소 2011헌마2392014. 1. 28.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가.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임용령(2011. 2. 1. 대통령령 제226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국립대학 교수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추2132014. 2. 27.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2. 12. 4. 대통령령 제24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제5호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93912013. 1. 25.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등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니, 나머지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공립유치원 교사임용권이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는 점,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증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선발공고를 하지 않았고, 증원요청 받은 인원보다 많거

헌법재판소 2012헌라32013. 12. 26.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피청구인(교육부장관)이 교육감 소속 교육장 등에 대하여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한 청구인들(전라북도 및 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추2062013. 6. 27.
직무이행명령취소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추632013. 12. 26.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12구합393912013. 1. 25.
유치원임용고사 수정공고 처분취소 등

甲, 乙 시·도교육감이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 후 선발예정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 시행계획 변경공고를 하자, 丙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위 협조 요청의 취소를, 丁이 甲, 乙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변경공고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 협조 요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丙 등의 소는 부적법하고, 甲, 乙 시·도교육감의 위 변경공고 중 ‘증원된 인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704942012. 6. 25.
손해배상(기)

령은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다시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은 원장ㆍ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하였다. 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참고자료인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743 판결에 의하

서울행정법원 2012아40132012. 12. 21.
집행정지

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제9조 제2항,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시험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각 시·도 교육감이 공립유치원

부산고등법원 2012누12352012. 10. 24.
해임처분 취소

른 징계인지 여부 구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제3호, 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에

전주지방법원 2012고합332012. 9. 17.
직무유기

인수하였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30조는 교사들에 대한 임용권은 원래 교과부 장관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는 교사들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 규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집행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이 부분 주장은 징계집행사무의 성격을 기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노2372012. 12. 11.
직무유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제30조, 제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집행 업무는 교과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 점,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는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