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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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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임용권의 재위임)

제3조의2(임용권의 재위임)

①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8.27, 2012.12.4, 2013.3.23>

1. 소속교수ㆍ부교수의 임용

2.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 중 해당 대학의 부설학교 교장 및 부설유치원 원장의 임용

②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대한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에 대한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8.27, 2012.12.4, 2013.3.23>

1. 삭제 <2013.5.31>

2.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장 및 원장의 임용(제1항제3호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은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117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ㆍ공립대학 총장의 교원 임면권(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3조의2)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율 체계에서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행정청이 아닌 법인 형태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교원소청심사결정도 상

헌법재판소 2021헌마686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공립대학 총장의 교원 임면권(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3조의2)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율 체계에서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행정청이 아닌 법인 형태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교원소청심사결정도 상

헌법재판소 2021헌마1557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ㆍ공립대학 총장의 교원 임면권(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3조의2)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율 체계에서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행정청이 아닌 법인 형태로 설립된 광주과기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교원소청심사결정도 상급행

헌법재판소 2012헌라32013. 12. 26.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피청구인(교육부장관)이 교육감 소속 교육장 등에 대하여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한 청구인들(전라북도 및 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합742010. 6.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및 재위임을 받은 것이고( 교육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 교장, 장학관 등에 관한 승진임용절차는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및 대통령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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