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해당 교사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되, 공개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20.5.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36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변경공고의 처분성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제9조 제2항,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시험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각 시·도교육감이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공개전형의
甲, 乙 시·도교육감이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 후 선발예정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 시행계획 변경공고를 하자, 丙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위 협조 요청의 취소를, 丁이 甲, 乙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변경공고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 협조 요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丙 등의 소는 부적법하고, 甲, 乙 시·도교육감의 위 변경공고 중 ‘증원된 인원에
62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제9조 제2항,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시험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각 시·도 교육감이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공개전형의
다. 판단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위 규정이 위임한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용시험 응시자가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것은 합격자가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전제요건이
바, 교사로 임용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그 담당과목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교사의 채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에 따라 교사임
가. 공립중등학교 교사는 법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일종인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지니는데,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사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공개전형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다만,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헌법원리로는 우리 헌
하며(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각 시·도 교육감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1조의3,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그런데 이 사건 피청구인과 같은 각 시·도 교육감이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교원수급계획에 의거, 필요한 교과목에 대해 적정인원을 공개전형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대군인 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거부처분 등 행정처분의 존재 나. 교사임용후보자들 중 임용된 후순위자보다 선순위인 누락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임용거부처분이 없어도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경우 교사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들의 임용을 보류하고 있고, 그것이 종국적인 처분을 일시 연기하는 의사결정으로서의 보류처분인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나. 구 교육공무원법상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로서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선순위로 등재된 자에게 임용신청에 따른 임용권자의 임용 또는 거부의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시행령인 1969.11.24. 대통령령 제4303호로 제정된 임용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동일학과, 동일직위의 임용제청자 수에 대하여 사범계출신자 7, 비사범계출신자 3으로 한다. 다만 사범계출신자가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