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0헌마507 결정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실시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철 외 1인
- 피청구인
- 제주도교육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 박○철은 과학(생물) 및 수학 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1997년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된 후 임용시험 응시연령의 제한으로 임용시험에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이에 피청구인이 1995년이래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학과목에 대하여 1명도 모집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 양○실은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등에 대한 우선채용을 규정하였던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인 1985년 ○○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를 졸업하고 발령대기 중 교원적체로 1989년에 서울·경기지역 임용대상자로 배정되었으나 연고지로 발령이 나기를 원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교원임용이 되지 못하였던 바, 국립 사범대 졸업자인 자신을 아직까지 교원으로 임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각 주장하면서 2000.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1) 이 사건은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4. 6. 30. 93헌마161, 판례집 6-1, 700, 704; 헌재 1996. 6. 13. 94헌마118 등, 판례집 8-1, 500, 509).
(2) 국·공립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사범대학 졸업자, 대학졸업자로서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등의 교사자격을 갖추어야 하며(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각 시·도 교육감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1조의3,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그런데 이 사건 피청구인과 같은 각 시·도 교육감이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교원수급계획에 의거, 필요한 교과목에 대해 적정인원을 공개전형을 통하여 채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에게 특정 교과목을 시험실시과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든가 혹은 특정 교과목에 대한 신규교사 모집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든가 하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임용시험 응시자로서는 각 시·도 교육감이 실시하고 있는 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아무런 지역별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원수급계획에 관계없이 특정과목에 대한 신규교사 모집을 요구할 수 있는 무슨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 박○철의 청구부분은 헌법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
(3) 청구인 양○실은 임용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이므로 그를 교원으로 임용할 작위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인정될 여지가 없음은 명백하고, 다만 동 청구인은 자신이 임용되어야 하는 근거로서 1990. 12. 31.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항을 들고 있는 듯 하나, 동 조항은 한시적으로(1993년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당시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은 어디까지나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위 부칙조항에 따라 일응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당시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등을 임용하는 경과조치를 취할 의무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특정의 구체적 개인을 반드시 교원으로 임용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양○실의 청구부분 또한 부적법하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