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7. 2. 2. 선고 (제주)2006누271 판결 [교원미임용자등록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박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성남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ㅇㅇ
- 피고, 항소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변경 전 명칭 : ㅇㅇㅇㅇㅇㅇ) 소송수행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 제1심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구합1262 판결
- 변론 종결
- 2006. 12. 22.
- 판결 선고
- 2007. 2. 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병역의무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년 ㅇㅇ대학교 ㅇㅇ대학 ㅇㅇㅇㅇ과에 입학하여 1989. 2. 25. 졸업하면서 중등학교 체육 2급 정교사 교원자격증을 교부받아 그 무렵 ㅇㅇㅇ ㅇㅇㅇ의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졸업 후인 1989. 5. 8.경부터 1991. 7. 11경까지 군복무를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군복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로 우선 채용되었을 것이나 군복무를 하던 중에 헌법재판소가 위 법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1990. 10. 8. 선고 89헌마89 사건)을 내리는 바람에 중등학교 교사로 우선 채용되지 못하였고, 그 후 별도로 초등학교 2급 정교사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다. 원고는 자신이 2005. 5. 31. 시행·공포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에 해당한다면서 2005. 6.말경 ㅇㅇㅇㅇㅇㅇ(2006. 2. 21. ㅇㅇㅇㅇㅇㅇㅇㅇ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명칭이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으로 변경되었다, 이후부터는 편의상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병역의무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25. 원고가 현재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어서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원미임용자 등록 거부처분(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1990. 10. 8.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우선임용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그 당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고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특별법 제정의 경위와 이 사건 특별법 제2조 규정의 문제점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이후부터는 편의상 '국·공립 사범대학 등'이라고만 한다)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89헌마89 위 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1990. 10. 8. '국·공립 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게 되어 결국 교육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 출신학교의 설립주체나 학과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러한 차별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그 후 2005. 5. 31.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1990. 10. 7. 이전에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못한 자 중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 함으로써 미임용자의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대하여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제11조 제1항에 대한 1990. 10. 8.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우선 임용되지 못한 자들 중 이미 별도의 임용절차를 거쳐 교사로 임용된 자는 위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문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의 교사의 채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 특별법의 특별채용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교사 임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가)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뉘고, 그 분류 및 학교별로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하고, 위 자격증에는 그 전공학과 등에 따른 담당과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교사로 임용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그 담당과목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교사의 채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에 따라 교사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사임용후보자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등 학교별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를 따로 작성하고 중등학교의 경우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제2항은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위와 같이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의 3은 위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결국 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취득하거나 취득할 교사자격증에 따라 일정한 공개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고 일정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만 등재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학교별, 교과목별 일정한 직으로만 채용될 수 있다.
(다) 교사의 전직·전보
교육공무원법 제20조는 전문대학 및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상호간에 전직 또는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는 전직 등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의 학교 상호간의 전직 또는 전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종별 학교 사이와 전문대학 및 중등학교 사이의 전직 또는 전보 외에는 원칙적으로 전직 또는 전보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이 사건 특별법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의 특별채용
이 사건 특별법 제3조는 해당 미임용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후부터는 편의상 '임용권자'라고만 한다)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로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제6조는 임용권자로 하여금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채용 하도록 하되 교원 수급 여건상 부전공과정의 이수가 필요한 경우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1년 이내에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는 그가 종래 등재되어 있던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따른 채용 예정직에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4)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의 의미
위와 같은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의 '1990. 10. 7.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제11조 제1항에 대한 1990. 10. 8.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이미 다른 절차에 의하여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모두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절차에 의하여 이미 교원으로 임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미임용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명부에 따른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인 이상 위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위헌결정 이전에 ㅇㅇ대학교 ㅇㅇ대학 ㅇㅇㅇㅇㅇ과를 졸업하여 구 교육법(1990. 12. 27 법률 제4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교원자격검정령(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4조에 의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체육 교원자격을 취득하였고, 교육공무원임용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 10조, 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1991. 2. 19 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여 중등학교 체육과목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공립 중등학교 체육과목 교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으나, 위 위헌결정에 따라 중등교사로 임용되지 못하자 부득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처럼 원고가 아직 중등학교 교사로 신규채용 되지 않은 이상 단지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이미 임용되어 재직 중이라고 한들 이 사건 특별법 제2조가 규정한 구제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원고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라 함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하여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학 중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입학연도가 같은 자보다 졸업이 늦어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됨에 따라 입학연도가 같은 자 전원(병역의무 이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휴학하거나 성적미달 등으로 유급 또는 제적된 자를 제외한다)이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자
2.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해당 시·도교육위원회가 임용후보자들에게 "배정지 변경신청"을 통지하였으나 군복무를 사유로 통지받지 못하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 순위자로 등재되어 있던 자는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자
3.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법률 제4304호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시행에 따라 당시 선발인원이 배정되어 있던 교원자격증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받지 못하였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받은 자
4.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해당 시·도교육위원회 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원임용유예를 받고 병역의무를 마쳤으나, 해당 시·도교육위원회 또는 시·도교육청의 교원임용유예 관련 행정처리에 착오가 있어 후순위자가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자
제3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 ①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되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미임용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 ①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대한 등록 및 특별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소속하에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의 특별채용 방법 및 기준의 설정
2.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 조사 및 확인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제6조 (특별채용)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교원수급 여건상 부전공과정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1년 이내에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전공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20조 (인사교류) 전문대학 및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상호간에 전직 또는 전보할 수 있다.
제21조 (전직 등의 제한)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당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제10조 (임용후보자 채용순위) ①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응시자격)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 ①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대학에 설치한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졸업자.
2. 교사임용후보자순위 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
제10조 (임용후보자 채용순위) ①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각호의 해당자별로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2조 (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3.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4. 특수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5. 실기교사임용후보자명부
6. 보건교사임용후보자명부
7. 사서교사임용후보자명부
8. 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부
9. 영양교사임용후보자명부
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 ① 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제2조제4호의 명부는 초등학교과정과 중등학교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교과정은 교과목별로 작성한다. ④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1991. 2. 19. 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명부의 종류) ① 명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포함한다)의 졸업자에 대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
2. 교사임용후보자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대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유치원·국민학교·중등학교 및 특수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과정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학과별로 작성한다.
[구 교육법(1990. 12. 27. 법률 제4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교원의 종별과 자격) ① 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 문교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하는 자격증에는 그 추천내용에 따른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① 중등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특수학교 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에 그 담당과목을 표시함에 있어서 그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범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인 경우에는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재학중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점이상, 부전공과목에 대하여는 21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중등학교의 현직교사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에 관한 교육을 21학점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교사의 자격증에 부전공과목으로 해당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