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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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0조 (인사교류)
제20조(인사교류)
① 전문대학과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②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22.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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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065호, 2022. 12. 13. 일부개정, 2022. 12. 13. 시행현행
-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2. 1. 시행
- 법률 제4347호, 1991. 3. 8. 타법개정, 1991. 6. 20. 시행
- 법률 제4348호, 1991. 3. 8. 일부개정, 1991. 3. 8.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