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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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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1조 (전직 등의 제한)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ㆍ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ㆍ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8732017. 5.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

청주지방법원 2006구합22322007. 8. 8.
직권전보인사조치철회

직권내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충주교육청관내로 전보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4. 법원의 판단 (1) 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13조의2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지나 보직의 변경을 명하는 인사명령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고, 충

헌법재판소 2002헌마1522005. 12. 22.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교감승진 등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에게 가산되는 가산점의 근거인 교육청 예규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2.1997. 12. 31. 이전에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한 교원의 근무경력에 더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97구62001998. 3. 26.
인사발령처분취소

교육공무원에게 전보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