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1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21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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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81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3.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
직권내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충주교육청관내로 전보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4. 법원의 판단 (1) 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13조의2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지나 보직의 변경을 명하는 인사명령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고, 충
1.교감승진 등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에게 가산되는 가산점의 근거인 교육청 예규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2.1997. 12. 31. 이전에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한 교원의 근무경력에 더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교육공무원에게 전보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