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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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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14, 2011.7.21, 2017.11.28, 2021.3.23>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1.3.23>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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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3332015. 6. 25.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등 위헌소원

제기하고(당해사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5조와 교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사립학교법(1

서울고등법원 2015누329972015. 11. 24.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상의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19조의2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전임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직을 겸직할 수 있는데 그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11아332011. 10. 1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구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이 의학계열이 있는 사립대학 소속 교원에 대하여 일반 교육공무원과 달리 일정한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이헌법 제10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두226382011. 10. 13.
감사결과처분요구 처분취소

甲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원으로 채용된 자가 그 부속병원이 아닌 乙 병원에서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수적으로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을 지도하는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의 지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의 지위와 관계에서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 및 乙 병원 외래환자 진료의 전문의’라는 이른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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