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14, 2011.7.21, 2017.11.28, 2021.3.23>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1.3.23>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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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5039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89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41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기하고(당해사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5조와 교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사립학교법(1
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상의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19조의2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전임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직을 겸직할 수 있는데 그친다고 할 것이고
구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이 의학계열이 있는 사립대학 소속 교원에 대하여 일반 교육공무원과 달리 일정한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이헌법 제10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甲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원으로 채용된 자가 그 부속병원이 아닌 乙 병원에서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수적으로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을 지도하는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의 지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의 지위와 관계에서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 및 乙 병원 외래환자 진료의 전문의’라는 이른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