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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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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0조 (인사교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6.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인사교류) 2년제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상호간에 전직 또는 전보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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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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