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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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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8조 (임원의 직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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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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