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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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8조 (임원의 직무)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26>
③ 감사(監事)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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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3818호, 1986. 5. 9. 일부개정, 1986. 7. 1. 시행
- 법률 제3713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912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6. 12. 22. 시행
-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438호, 1963. 11. 5. 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17
개별요율적용신청 반려처분취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등 참조). 아울러 법은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에 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사업의
대법원 2012두117822013. 6. 27.
개별요율적용 신청반려처분 취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등 참조). 아울러 법은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에 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