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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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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8조 (설립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5.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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