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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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88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1. 27.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81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438호, 1963. 11. 5. 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2816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2) 구 산재보험법 제3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지 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가.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나. 도로건설공사가 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 구간별공사가 종료되면 당해 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고 한다)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 공동사업자의 보험료채무의 성격02.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절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9조 소정의 납부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체납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자진 보고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예비적청구가 주위적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체납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광업권자의 체납 산재보험료 등을 조광권자에게 납부하도록 명한 조치의 적부
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는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같은 법 제20조는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6조,
아니라 할지라도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데에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 내지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50조의 각 규정을 보면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위 법 제19조) 그 보험료는 보험가입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보험가입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보험급여에 이의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일방이해당사자가 심사청구등을 하여 원처분이 취소변경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반대이해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설시라고 볼 것이니 보험가입단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제2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 제23조, 제25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료 납부의무는 보험가입자에게 없고 또 그 보험관계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된다고 하여야 할것이니 원심이 위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