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임원의 해임)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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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최종목적물이 각 도급단위별 공사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고,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자가인쇄시설을 갖춘 출판업자가 인쇄업을 겸영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사업의 결정기준
가. 자진 보고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예비적청구가 주위적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는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1조, 제22조에 보험요율의 결정방법을 정하
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 제6조, 제7조, 제8조, 제20조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신속, 공정한 보상등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그러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
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6조, 같은법시행규
(위 법 제19조) 그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승한 금액으로 하며(위 법 제20조), 보험료율을 매년 9.30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일반요율, 위 법 제21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3
시계제조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요율을 각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을 각 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사, 지사, 출장소의 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기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가입자가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