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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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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8조 (보험시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4.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보험시설)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8>

1. 요양 또는 외과후 처리에 관한 시설

2.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3. 재해예방에 관한 시설

②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그가 지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법인에게는 보험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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