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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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25호, 2025. 8. 14.,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743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8. 11. 29. 시행
- 법률 제11804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5.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64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12.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구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구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다(구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3호). 그중 ‘
3. 30. 제35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공포되었다. 4) 위 개정으로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2 내지 8이 신설되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었으며, 제70조 제1항 제1호를 신설하여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