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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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5.8.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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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4다2972542026. 3. 12.
운송료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구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구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다(구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3호). 그중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0082021. 9. 2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취소청구
3. 30. 제35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공포되었다. 4) 위 개정으로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2 내지 8이 신설되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었으며, 제70조 제1항 제1호를 신설하여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