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운임 및 요금 등)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725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804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5. 22. 시행
- 법률 제11064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12. 16.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물자동차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자율화하는 한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법 제5조 제2항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4조는 운임 및 요금 신고대상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20. 6. 16. 대통령령 제30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 제2항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