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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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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운임 및 요금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2.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의2(운임 및 요금 등)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 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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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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