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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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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2.6>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⑤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회사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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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대법원 2021다2208642024. 11. 20.
구상금

甲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인 피해자 乙이 상해를 입자, 甲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지불보증)한 다음 이에 따라 일정 기간 乙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중 일부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치료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급여로 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乙을 대위하여 丙 회사에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자, 丙 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지

헌법재판소 2022헌바3212023. 1.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진료수가’라 한다)를 청구하였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제4항, 제12조의2 제1항 참조), 심사평가원은 청구인이 행한 입원진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뒤 통원진료에 해당하는 진료수가로 조정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청구인과 ○

대법원 2018다2879352021. 3. 18.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그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를 알려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0조, 제12조. 실무상 이를 ‘지급보증’이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더라도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그때부터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한편 피

대법원 2019다2799622020. 12. 10.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규정이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96952019. 9. 27.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자에 대한 진료비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피고들에 대한 진료수가 청구권까지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자동차손배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들에 대한 진료비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바, 원고들의 위 진료비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대전지방법원 2017나1111762018. 12. 5.
채무부존재확인

들과의 합의에 따라 위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명은 생략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고(제12조의2

수원지방법원 2017노40412017. 10. 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볼 수 없다. 더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피해자, 보험가입자(가해자), 의료기관이 경우에 따라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대법원 2017다2261482017. 10. 26.
손해배상(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655112017. 8. 29.
손해배상(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2016나506862017. 4. 4.
구상금

甲이 乙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甲의 丙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丙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甲에게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丙은 丁 회사에 대하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다889452015. 3. 20.
부당이득금반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사이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와 지급한도에 관한 통지를 받을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1071672013. 4. 26.
채무부존재등

의료기관이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경우,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범위

청주지법 2012나36932013. 2. 19.
부당이득금 반환

甲 보험회사와 乙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乙의 처 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丁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직접 비용을 지불한 다음 甲 회사에게서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甲 회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丁은 甲 회사에 위 직불치료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위 심사결정은 심사대상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다49422005. 8. 19.
손해배상(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위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라8962005. 7. 27.
채권가압류

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항고인은, 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배법 제19조,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만 그 압류가 금지되었는데, 비록 법이 개정되면서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라는 문구가 삭제되긴 하였으나 자배법의 취지와 관련규정들

헌법재판소 2000헌마5652001. 5. 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5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 곤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만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대법원 2001다617532001. 12. 28.
손해배상(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헌법재판소 2000헌마45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5. 1. 25.

대법원 98다439221999. 1. 15.
보험금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3다483731995. 5. 12.
손해배상(자)

가.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나.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때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다. 외국 거주 피해자의 가동년한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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