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 27. 선고 2022헌바321 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대리인
- 법무법인 세안 담당변호사 정필재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060268 손해배상(기)
- 결정일
- 2023. 1.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21. 2. 2.부터 2021. 3. 31.까지 교통사고 피해자 12명(이하 ‘이 사건 환자들’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각 2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진료를 시행한 사람이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이 사건 환자들에게 위 입원진료일수를 포함하여 일정한 일수에 상응하는 각 휴업손해액을 보험금 중 일부로서 지급한 보험회사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진료수가’라 한다)를 청구하였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제4항, 제12조의2 제1항 참조), 심사평가원은 청구인이 행한 입원진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뒤 통원진료에 해당하는 진료수가로 조정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청구인과 ○○에 통지하였다.
다. 이후 ○○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과잉 입원진료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환자들에게 휴업손해액을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총 4,602,26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4. 청구인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2. 11. 24.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060268),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5435).
라. 청구인은 위 소송 제1심 계속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24.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1194), 2022. 12. 19.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8. 6. 법률 제1202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3항 및 제6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8. 6. 법률 제1202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③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476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중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수가’ 항목과 관련하여, 합의가 간주되는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중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손해액’ 항목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즉,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는 청구인이 입원진료를 시행함으로써 ○○으로 하여금 이 사건 환자들에게 ‘휴업손해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이 지급한 ‘휴업손해액’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인정범위는 어떠한지 등이 문제되는바, 이는 ‘진료수가’ 항목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 청구를 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및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청구인과 ○○ 간에 ‘진료수가’ 항목에 관한 합의가 간주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판단되는 사항들이다.
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