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0헌마451 결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곽 ○ 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5. 1. 25. 01:00경 부마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병원(당시 명칭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일자불상경 ○○ 주식회사의 부산보상센타 직원 조○수의 요청에 따라 위 병원의 원장 배○웅과 자동차보험 담당직원 송○아가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를 몰래 복사하여 위 조○수에게 제공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와 같은 진료기록의 불법제공사실을 알게 되자 1997. 2.경 관련자들을 의료법위반죄로 고소하여 위 배○웅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고, 위 송○아와 조○수는 각 기소유예처분을, 의료심사위원인 청구외 정○섭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9. 일자불상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관련자들 및 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99가소89518)을 제기하였으나 2000. 3.경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보수의 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헌법소원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을 갖춘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 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1999. 2.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료기록이 복사되어 제공된 시기가 위 법률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장차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여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