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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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7조 (등록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등록기준)
①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외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 자본등 사업의 재정적 기초 및 경영형태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002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1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546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6. 11.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특허법원 2010허49462010. 10. 7.
등록무효(상)
경우에는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그 외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t 이상 선박의 총톤수의 합계가 500t 이상일 것’이다(해운법 제27조 제1항,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 참조).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00t 미만의 선박 1척 등 위 각 법령에 규정된 설비 등을 갖추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서울고등법원 95구306821998. 1. 23.
위헌인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소득세 처분의 당부
업무를 대리하여 중개, 알선, 주선함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직접 해운업법 제25조 제3호 소정의 국제간의 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해운업법 제27조 소정의 기준에 따라 회사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선박보유량이 20만톤 이상, 회사의 해무사가 3인 이상이라는 면허 기준을 충족하여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