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글씨 크기

해운법 제27조 (등록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등록기준)

①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외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 자본등 사업의 재정적 기초 및 경영형태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