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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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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7조 (등록기준)

제27조(등록기준)

①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과 선령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②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 자본금 등 사업의 재정적 기초와 경영 형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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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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